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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 3회
    🏬근린생활시설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391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1242-8 진해남문코아 1동 4층403호
    329,000,000원
    112,847,000원
    66%
    (유찰 3 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근린생활시설
    토지면적
    57.4345㎡(17.37393625평)
    건물면적
    135.72㎡(41.055299999999995평)
    ₩ 청구액
    190,451,660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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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5.13
    2025.05.20

    1. 임차인 `배숙기`가 본 건(403호) 및 인접호실의 일부(402호의 약2/3)를 경계벽 없이 1개의 호실(체육시설,탁구장)로 이용중임.
    2. 임차인 배숙기는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발급확인결과 402호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됨.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확인 결과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으며,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발급 확인 결과 `김보민`, `조유정`이 등록되어 있어 임대차관계조사서에 임차인으로 보고 함.

    기일 내역
    • • 2026.05.12 (10:00)예정
      112,847,000원
    • • 2026.03.31 (10:00)유찰
      161,210,000원
    • • 2026.02.24 (10:00)유찰
      230,300,000원
    • • 2026.01.13 (10:00)유찰
      329,000,000원
    당사자 내역
    • • 채권자
      서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
      김OO
    • • 임차인
      배OO
    • • 임차인
      김OO
    • • 임차인
      조OO
    • • 가압류권자
      경OOOOOOO
    • • 압류권자
      창OOOO
    • • 교부권자
      창OOOO
    • • 교부권자
      창OO 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소재 ""웅천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로서(진해남문코아 1동 4층 403호), 주변은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소규모 공장 등이 위치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교통상황

    본건 건물까지 차량 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평지붕) 지하1층 ~ 5층 건물 내 4층 403호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2018.12.11) 외벽: 치장석재 붙임 등. 내벽: 벽지붙임, 인테리어 마감 등. 바닥: 데코타일붙임, 매트붙임 등. 창호: 새시창호 등 마감임.

    이용상태

    근린생활시설(탁구장)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제반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 관련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는 가장형 평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남측으로 폭 약 30m 내외 포장도로, 동측으로 폭 약 20m 내외 포장도로, 북측으로 폭 약 12m 내외 포장도로, 서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보행자도로가 각각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모든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2025-04-21)<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용도지구기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임.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본건은 연접한 402호 일부와 벽체 구분없이 일괄하여 근린생활시설(탁구장)로 사용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