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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수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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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찰 2회
    🏬근린생활시설
    창원지방법원
    2025타경352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8-3 마이우스오피스텔 3층301호
    4,700,000,000원
    2,303,000,000원
    51%
    (유찰 2 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근린생활시설
    토지면적
    198.86㎡(60.15515평)
    건물면적
    1474.975㎡(446.17993749999994평)
    ₩ 청구액
    1,079,187,451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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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3.05

    현지 방문하여 씽씽병원 행정실 직원 조현*을 대면하여 조사한 바, 본건 전부 씽씽병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다른 임차인이나 점유자는 없다고 함.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임차인은 배찬일만 등재되어 있으나 첨부한 임대차계약서상에는 안농겸과 배찬일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음.

    기일 내역
    • • 2026.03.05 (10:00)변경
      2,303,000,000원
    • • 2026.01.27 (10:00)유찰
      3,290,000,000원
    • • 2025.12.22 (10:00)유찰
      4,700,000,000원
    당사자 내역
    • • 승계인
      유OOOOOOOOOOOOOOO
    • • 승계인
      에OOOOOOOOOOOOOOOOOO
    • • 채권자
      주OOO OOOO
    • • 채무자
      의OOO OOOOOOOO
    • • 소유자
      김OO
    • • 임차인
      배OOO OOO
    • • 근저당권자
      주OOO OOOO
    • • 가압류권자
      신OOOOO
    • • 가압류권자
      중OOOOO
    • • 가압류권자
      주OOO OOOO
    • • 전세권자
      안OO
    • • 전세권자
      배OO
    • • 압류권자
      창OOOO
    • • 압류권자
      창OO OOO
    • • 교부권자
      창OOOO
    • • 교부권자
      마OOOO
    • • 교부권자
      창OO OOO
    • • 배당요구권자
      김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롯데백화점 창원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및 오피스텔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위치 및 대중교통의 운행횟수 등을 고려시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및 평지붕 지하6층/지상 15층건 내 3층 301호로서, 외벽 : 화강석 붙임, 복합 판넬 등 마감, 내벽 : 개별 인테리어 시설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입니다.

    이용상태

    의료시설로 이용중입니다.

    설비내역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전기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 구분건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대체로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구분건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북서측으로 광로1류, 남동측으로 소로2류와 각각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중심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배후도시), 광로1류(폭 70m 이상)(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창원상남지석묘)<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입니다.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 구분소유건물은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의 객체가 되므로 토지·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요청에 따라 대상부동산의 평가가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집합건물평가명세표상에 기재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