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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봉곡리에 소재하는 "봉곡리회관" 남서측에 위치하며 부근은 과수원,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비포장 임도를 통해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소형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 등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시됨.
본건은 공히 북하향 급경사지대내 소재하는 부정형 토지로, 기호(1)은 현황은 대부분 자연림, 일부 과수원 및 임로 상태, 기호(2)는 자연림 및 과수원 상태이며, 기호(3,4)는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본건은 공히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과 인접한 임도 및 인접필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기호(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5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6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8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산림보호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5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6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 산림보호구역(수원함양보호구역)<산림보호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3)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6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8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 기호(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5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6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
①본건 기호(1,3,4)지상에 제시외건물 기호㉠(비닐하우스, 타인소유 탐문), 기호㉡(창고), 기호㉢(변소), 기호㉣(관리사) 소재함. ②본건 지상에 제시외수목(감나무 등 약800여주) 소재함.
본건 토지 기호(1,2)는 공부상 지목"임야"이나 현황 자연림 및 일부 과수원 등으로 이용중임.
1)임대관계: 미상임. 2)기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중 그 밖의 사항 참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