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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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상 물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 소재 "온천초등학교"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업나지 및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대상 물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됩니다.
기호1)-기호3) 공히 장방형의 평지로서 현황 "상업나지"상태 입니다.
▶기호1): 남서측으로 노폭 약8m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2): 남서측 및 남측으로 각각 노폭 약8m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3): 남측으로 노폭 약8m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기호1) 일반상업지역, 소로2류(폭 8m-10m)(신촌리)(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지<관광진흥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호)<수도법>, 온천원보호지구<온천법> ▶기호2) 일반상업지역, 소로1류(폭 10m-12m)(신촌리)(접합), 소로2류(폭 8m-10m)(신촌리)(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지<관광진흥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호)<수도법>, 온천원보호지구<온천법> ▶기호3) 일반상업지역, 소로1류(폭 10m-12m)(신촌리)(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지<관광진흥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2호)<수도법>, 온천원보호지구<온천법> 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①대상물건 기호1)-기호3)토지는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경계확정 등을 위해서는 지적측량을 요합니다. ②대상물건 기호1)-기호3)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 등은 관리상태 및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당해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