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부지
공장 부지
공장 부지
현장 방문시 만난 채무자 회사의 이사 김성*를 대면하여 문답한 바, 본건 공장은 채무자 회사와 임차인 주식회사 유엔지푸드, 코리아푸드앤테크, 케이에프앤티유통, 주봉농산이 점유 사용하고 있고, 이건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의 기계기구는 모두 공장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나 공장 폐문으로 내부 확인은 하지 못함.
공장 진입도로로 사용
대상 물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신방리 소재 "신방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소규모 공장,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됩니다.
▶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황 ①기호1),2),3) : 완경사지대내 대체로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서, 3필 일단의 현황 "공업용건부지"입니다. ②기호5) :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현황 "도로" 입니다. ▶ 인접 도로 상태 대상 물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대상물건 기호1)2),3)토지 북동측으로 노폭 약4m내외의 도로(본건 기호5)토지)와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400m제한 조례참조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5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2018-05-17)<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 <추가기재> 해당지번 중 1073㎡ 전원개발사업구역(전원개발촉진법)「국가지리정보 보완관리규정」 제10조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기호2), 기호3)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5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2018-05-17)<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 <추가기재> 전원개발사업구역(전원개발촉진법)「국가지리정보 보완관리규정」 제10조 제11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기호5)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5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보호구역(2018-05-17)<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창원시 의창구 공고제2019-298호) 입니다.
▶기호4) 건물은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건으로서 외 벽 : 판넬 마감 H-Beam : 450×200mm 창 호 : 샷시창호 이용상황 : 공장, 사무실, 화장실 등 ▶기호4-1) 건물은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건으로서 외 벽 : 판넬 마감 H-Beam : 450×200mm 창 호 : 샷시창호 이용상황 : 공장, 사무실, 기숙사 등
공장 운영에 필수적인 냉동, 냉장 창고시설, 수변전설비, 자동컵실러, 살균기 등으로서 제반 현상 및 관리상태는 보통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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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 타 ①대상물건 기호1)토지 지상에 제시외건물 18동〔기호ㄱ)-d)〕이 소재하는 바, 감정목적을 고려 실측 사정하여 평가하였습니다. ②대상물건 기호1),기호2),기호3),기호5)토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전기공작물의 건설과 소유목적」의 지상권설정이 되어 있는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대상물건 기호3)토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통행 목적」의 지역권설정이 되어 있는 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대상물건 기호1)-기호3)토지는 일단의 공장용지로 이용중인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⑤대상물건 기호1)지상에 소재하는 지하수는 기준시점 현재 폐공된 상태로 탐문조사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⑥대상물건 기호1)지상에 소재하는 LPG 가스설비 시설은 타인 소유인 바, 감정목적을 고려 평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⑦대상물건 기호1)지상에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1동이 소재하는 바, 감정목적을 고려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⑧대상물건 기호4)건물 내부 화물용승강기는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⑨대상 물건 기계기구 중 일부[기계기구 기호6)-10)]는 소재 불명이며, 구조, 규격, 형식, 용량 등을 고려시 귀 의뢰목록 [기계기구 기호1)-5)]과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평가에서 제외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참가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⑩대상 물건 기계기구의 경우 현장 조사시 가동 중지 상태였는 바 정상 작동 여부는 불분명하나, 정상작동 상태를 전제로 평가하였으므로, 정상작동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⑪대상 물건은 인접 토지와의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경계확정을 위해서는 지적측량을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