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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9
    유찰 2회
    📍답
    농지취득
    맹지
    창원지방법원
    2024타경639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월백리 818
    630,978,000원
    309,178,000원
    51%
    (유찰 2 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농지취득맹지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답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694,373,038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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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4.10.02

    현지에서 만난 정왕*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은 소유자의 소유로 알고 있고 분묘는 소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현지에서 만난 정왕*의 진술에 의하면 본건은 소유자의 소유로 알고 있고 분묘는 소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현지 방문시 만난 정왕*은 본건을 본인이 오래전부터 일부는 블루베리 식재하고 일부는 밭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 특별히 임차하거나 임대료를 지불하지는 않는다고 함.

    현지 방문시 만난 정왕*은 본건을 본인이 오래전부터 밭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 특별히 임차하거나 임대료를 지불하지는 않는다고 함

    기일 내역
    • • 2026.05.12 (10:00)예정
      309,178,000원
    • • 2026.03.31 (10:00)유찰
      441,684,000원
    • • 2025.12.02 (10:00)변경
      504,782,000원
    • • 2025.10.28 (10:00)유찰
      630,978,000원
    당사자 내역
    • • 채권자
      효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
      이OO
    • • 근저당권자
      한OO
    • • 압류권자
      국OOOOOOO
    • • 압류권자
      창OO OOO
    • • 교부권자
      창OO OOO
    • • 교부권자
      국OOOOOOO OOOOOO
    • • 지상권자
      효OOO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월백리 소재 "월산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산간 농경지대로 형성되어 있음.

    교통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일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 수준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휴경지 상태임. 기호(2)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기호(3)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4) : 부정형 완경사의 토지로서, 전 및 일부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 : 맹지임. 기호(2) :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동측 구거상 개설된 도로로 접근가능함. 기호(3) : 맹지임. 기호(4) :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건 북서측으로 폭 약 2m 내외의 도로 개설되어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3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4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임. 기호(2)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3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4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5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임. 기호(3)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4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임. 기호(4)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4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5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폐수)<물환경보전법>, 공장설립승인지역(1호)<수도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기호(2) 지상에 제시외 수목(감나무) 및 기호(4) 지상에 제시외 수목(느티나무), 구축물이 소재함.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참고사항 : 본건 기호(4) 토지 일부는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