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등은 알 수 없었음.
② 본건 부동산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교부받은 바, 소유자의 배우자 엄상술이 세대주로 전입되어 있었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소재 "다대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조성아파트 3동 4층 413호로서, 부근은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부산도시철도1호선 "다대포항역" 이 소재하는 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 콘크리트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6층 건내 4층 413호로서, 외벽: 몰탈위페인팅마감 등, 내벽: 벽지마감 등, 창호: 샷시창구조임.
집합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및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남동하향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단지 남동측으로 폭 약 10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2019-12-18)(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19-07-10), 소로 1류(폭 10m~12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2005-11-23)(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20 20-07-01)(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04-30)<교 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1-1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 호구역(2023-11-1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법>, 택지개발지구(2024-09-25)<택지개발촉진법>.
없음.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 타: 본건은 현장조사시 폐문 및 이해관계인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내부확인이 어려 워 관련공부 및 외부관찰에 의해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으므로 경 매진행 및 응찰시 본건 내부의 이용상황 및 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재확인이 요 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