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
② 본건 부동산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교부받은 바, 소유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는 신서윤 세대가 전입되어 있으나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등은 알 수 없었음.
③ 세무서 발행의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를 열람한 바 해당 사항 없었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서구 부용동2가 소재 '부민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단독주택, 학교,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지하철도 1호선 '동대신역'이 소재하는 바, 제반교통 사정은 보통시됨.
1)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지상18층건 내 제6층 제606호로서, 외 벽: 인조석 붙임 및 외장타일 마감 등. 내 벽: 벽지 마감 등. 창 호: 샷시창 구조임.
일련번호 1):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승강기설비, 공동현관기설비, 주차타워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필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7필지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12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서대신동1가 34-2: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기준높이 95m, 최고높이 135m))<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1-1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서구 토지정보과 문의 240-476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5-01-1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서대신동1가 34-6: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기준높이 95m, 최고높이 135m))<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1-1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서구 토지정보과 문의 240-476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서대신동1가 34-7: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기준높이 95m, 최고높이 135m))<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1-1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서구 토지정보과 문의 240-476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5-01-1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서대신동1가 34-16: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기준높이 95m, 최고높이 135m))<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1-1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서구 토지정보과 문의 240-476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서대신동1가 34-19: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기준높이 95m, 최고높이 135m))<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1-1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서대신동1가 34-21: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기준높이 95m, 최고높이 135m))<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1-1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서구 토지정보과 문의 240-476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서대신동1가 72: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기준높이 95m, 최고높이 135m))<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1-1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5-01-1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사항: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