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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수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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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 13
    유찰 2회
    🏬근린생활시설
    위반건축물
    부산서부지원
    2025타경101819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529-14 한울엠비시어스 1,2,3,4층101호
    1,930,000,000원
    945,700,000원
    51%
    (유찰 2 회)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물건 정보
    위반건축물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근린생활시설
    토지면적
    139.46㎡(42.18665평)
    건물면적
    975.45㎡(295.073625평)
    ₩ 청구액
    1,320,000,000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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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08.25
    2025.08.28

    ① 본건 현장에서 소유자와 전화통화로 문의한 바, 소유자가 본건건물을 운영하고 있고 별도 임차인은 없다고 진술함.
    ② 본건 부동산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교부받은 바, 전입세대 없었음
    ③ 세무서 발행의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를 열람한 바 해당 사항 없었음

    기일 내역
    • • 2026.03.31 (10:00)변경
      945,700,000원
    • • 2026.02.24 (10:00)유찰
      1,351,000,000원
    • • 2026.01.06 (10:00)유찰
      1,930,000,000원
    당사자 내역
    • • 채권자
      더OOOOOOOOOOOO OOOO
    • • 채무자겸소유자
      이OO
    • • 근저당권자
      더OOOOOOOOOOOO OOOO(OOOO OOOOO OOO)
    • • 근저당권자
      정OO
    • • 근저당권자
      농OOOOO OOOO OOOO
    • • 가압류권자
      부OOOOOOO
    • • 가압류권자
      부OOOOOOOO
    • • 전세권자
      이OO
    • • 압류권자
      부OOOO OOO
    • • 압류권자
      국OOOOOOO OOOOOO
    • • 압류권자
      서OOOOO
    • • 교부권자
      동OOOO
    • • 교부권자
      서OOOOO
    • • 교부권자
      국OOOOOOO OOOOOO
    • • 교부권자
      부OOOO OOO
    • • 가처분권자
      부OOOOOOO
    • • 배당요구권자
      부OOO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소재 부산도시철도 1호선 '하단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부산도시철도 1호선 '하단역' 및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함.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4층 건물(내) 제1,2,3,4층 제101호로서, 외벽 : 화강석 및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타일 및 내부 인테리어 마감, 창호 : 새시창 구조임.

    이용상태

    근린생활시설(목욕탕)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천정형 냉방설비, 목욕탕 운영에 필요한 가스보일러, 온수급탕설비, 여과기, 발전기 등이 되어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완경사지내 자체지반 평탄한 2필 일단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북동측으로 약 8m 내외 폭의 포장도로와 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 1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1999-01-01)(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120m)<건축법>,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150m)<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기호 2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120m)<건축법>,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150m)<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 : 미상임. 2)기 타 :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위반건축물 발생 통보(건축과-11172, 2012.3.28)호에 의거 정리 : 근린생활시설(목욕탕) 4.59㎡ 불법대수선, 발생년도 2011년, 2011.7.8 1차 시정명령, 2011.12.20 2차 시정명령]로 등재되어 있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시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