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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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건 현장에서 소유자와 전화통화로 문의한 바, 소유자가 본건건물을 운영하고 있고 별도 임차인은 없다고 진술함.
② 본건 부동산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교부받은 바, 전입세대 없었음
③ 세무서 발행의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를 열람한 바 해당 사항 없었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동 소재 부산도시철도 1호선 '하단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부산도시철도 1호선 '하단역' 및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4층 건물(내) 제1,2,3,4층 제101호로서, 외벽 : 화강석 및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내벽 : 타일 및 내부 인테리어 마감, 창호 : 새시창 구조임.
근린생활시설(목욕탕)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천정형 냉방설비, 목욕탕 운영에 필요한 가스보일러, 온수급탕설비, 여과기, 발전기 등이 되어있음.
완경사지내 자체지반 평탄한 2필 일단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동측으로 약 8m 내외 폭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 1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1999-01-01)(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120m)<건축법>,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150m)<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기호 2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120m)<건축법>,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150m)<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없음.
1)임대관계 : 미상임. 2)기 타 :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위반건축물 발생 통보(건축과-11172, 2012.3.28)호에 의거 정리 : 근린생활시설(목욕탕) 4.59㎡ 불법대수선, 발생년도 2011년, 2011.7.8 1차 시정명령, 2011.12.20 2차 시정명령]로 등재되어 있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시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