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등은 알 수 없었음.
② 본건 부동산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교부받은 바,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었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소재 괴정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사하한신더휴 103동 18층 1802호로서, 주위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학교,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제반 주위환경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부산도시철도1호선(대티역) 및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29층 건 내 18층 1802호로서, (사용승인일: 2022.06.10) ·외벽: 몰탈위 페인팅마감, ·내벽: 벽지마감 등(추정), ·창호: 샷시창호임.
공동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공동현관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
남하향의 완경사지를 택지조성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단지 진출입로 및 단지내 가로망정비 되어있음.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2020-06-17), 용도구역기타, 도로(2017-10-18)(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2023-03-08)(소로3-167)(접합), 중로3류(폭 12m~15m)(2020-06-17)(접 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2-09-3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4-08-2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동주대학 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2021-09-01)(괴정2재개발 정비구역)<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하천구역(2023-03-22)<하천법>임.
없 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