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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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건 목적물의 경계는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었으나, 대략 살펴본 바 대현빌라 등 건물 부근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도로로 보여짐.
2. 현장에서 소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 및 임대차관계 등은 알 수 없었음.
3. 본건 부동산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교부받은 바, 전입세대 없었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소재 서부터미널 북측 인근의 주상혼용지대에 위치하며, 주위는 도로변 점포, 숙박시설,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 혼재하여 주위환경 보통임.
소형차량 출입 가능하며, 시내버스정류소 및 지하철역이 인근에 있어 대중교통사정 보통임.
세장형의 토지로 주위와 평탄하며, 본건을 포함하는 5~6미터 폭의 포장도로의 일부임. (본건 일부는 화단으로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측량을 요함.)
본건 동측의 도로(약 4~5미터 폭)를 본건과 함께 사용하는 포장도로의 일부이며(본건 포함 5~6미터 폭의 도로임.), 남측으로 약 6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기준높이 125m, 최고높이 150m)<건축법>, 상대보호구역(2024-08-2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6구역(전술)(6구역)<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없 음.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현황 도로 및 화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