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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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등은 알 수 없었음.
② 본건 부동산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교부받은 바,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었음.
감정평가 대상물건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소재‘사하구청 제2청사’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단지, 단지내 상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차량통행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부산도시철도 1호선‘신평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4층 건물 내 제13층 제1308호로서, 1992년 03월 25일자로 사용승인 되었으며, 현상은 보통임. ㆍ외 벽 : 몰탈위페인트 마감 등. ㆍ창 호 : 샷시 창호 등. ※ 내 벽 및 내부마감재 등 내부 이용상태는 이해관계인 부재로 확인하지 못했으나,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감정평가함.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이용중임.
공동설비(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등) 및 개별설비(위생 및 급배 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 등이 되어 있음.
서하향의 경사지대내 3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 가로망 정비되어 있음.
기호(1): 자연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 행안전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408번지: 자연녹지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 설 보호법>임. 409-17번지: 제3종일반주거지역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없 음.
가) 임대관계 미상임. 나) 귀 제시목록상 감정평가 대상물건의 소재 지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408번지 이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재 지번은 408, 409-12, 409-17번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