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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건 목적물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도로(오작로8번안길 및 오작로18번지 주택가 도로 중 일부)로 보여지며, 정확한 경계는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는 바 측량, 감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현장에서 소유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 및 임대차관계 등은 알 수 없었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소재 ""괴정3동 공영주차장""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 은 기존주택, 중소규모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도시철도 1호선 괴정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북서하향의 경사지대에 소재하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및 노폭 약 3미터 내외의 계단식 도로로 이용 중이며, 본건 북동측 일부는 인접필지 괴정동 446-3번지와 걸쳐서 소재하는 제시외건물 기호(ㄱ) 주택 건부지, 남측 일부는 인접필지 괴정동 446-31번지에서 일시적으로 점유하여 제시외건물 기호(ㄴ) 창고 건부지 및 마당 으로 이용 중이고, 북서측 일부는 일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이용 중임.
본건이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및 3미터 내외의 계단식 도로임.
제2종일반주거지역(2024-05-22), 중로3류(폭 12m~15m)(2023-03-22)(중로3-82호선)(접합)임.
본건 기호(1) 토지 지상에 별첨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북동측 일부는 인접필지 괴정동 446-3번지 소재 제시외건물 기호(ㄱ)이 일부 과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본건 토지의 사용, 수익 및 처분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남측 일부는 인접필지 괴정동 446-31번지에서 일시적으로 점유하여 제시외 건물 기호(ㄴ) 창고 건부지 및 마당으로 이용 중이나, 제시외건물의 규모, 구조, 용도 등을 고려할 때 본건 토지의 본건 토지의 사용, 수익 및 처분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본건 기호(1)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도로'이나 본건 토지 일부가 현황 '대' (제시외건물 기호(ㄱ) 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본건 토지 및 인접 필지 간 다소의 경계 침범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적 경계 및 실제 면적의 확인은 정밀 측량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