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등은 알 수 없었음.
② 본건 부동산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교부받은 바, 전입세대 없었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소재 "중현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 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및 학교 등이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환경 및 제반 입지조건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및 부산도시철도 1호선(다대포해수 욕장역)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2층 건물내 제10층 제1002호로서, 외 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 벽: 벽지 등 마감(추정), 창 호: 새시창호 구조임.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이용 중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완경사지대내 4필지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부지로 이용 중임.
단지내 가로망 정비되어 있으며, 본건 북동측 및 남동측으로 로폭 약 12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표시 1:제2종일반주거지역(2019-12-18)(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 구단위계획구역(공동주택), 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3류(폭 12m~15m)( 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1-14)<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표시 2:제2종일반주거지역(2019-12-18)(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 구단위계획구역(공동주택), 도로(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1-1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택지개발지구<택 지개발촉진법>.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표시 3:제2종일반주거지역(2019-12-18)(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 구단위계획구역(공동주택), 도로(접합) ,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3류(폭 12m~15m)( 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1-14)<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표시 4:제2종일반주거지역(2019-12-18)(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 구단위계획구역(공동주택), 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