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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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건 현장은 포도밭대저할매국수 식당으로, 소유자를 만나 문의한 바 소유자세대 외 별도 임차세대 없다고 진술함.
② 본건 부동산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교부받은 바, 소유자 김동건, 김동규 세대 전입되어 있었음.
③ 세무서 발행의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를 열람한 바 해당 사항 없었음.
① 본건 현장에는 단층주택, 단층창고외 제시외로 추정되는 창고 1개동이 있으며, 소유자를 만나 문의한 바, 소유자세대 외 별도 임차세대 없다고 진술함.
② 본건 부동산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교부받은 바, 소유자 김동건, 김동규 세대 전입되어 있었음.
③ 세무서 발행의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를 열람한 바 해당 사항 없었음.
1. 본건 목적물은 2번 목록 식당에 필요한 집기류 및 주차장 통행로, 야외식당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 경계는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는 바 측량,감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본건 부동산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교부받은 바, 전입세대 없었음.
1. 본건 목적물은 3번목록 단독주택으로 들어가는 통행로이며, 그 경계는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는 바 측량,감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본건 부동산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교부받은 바, 전입세대 없었음.
1. 본건 목적물은 2번 목록 야외식당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그 경계는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는 바 측량,감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본건 부동산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교부받은 바, 전입세대 없었음.
1. 본건 목적물은 2번 목록 식당 주차장 및 수종 미상의 잡목 등이 자생하고 있으며, 제시외로 추정되는 비닐하우스 1개동, 폐기된 연료통 1개가 있었으며, 그 경계는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는 바 측량,감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본건 부동산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교부받은 바, 전입세대 없었음.
1. 본건 목적물은 2번 목록 야외식당 및 수종미상의 잡목등이 자생하고 있으며, 수량, 면적 등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었는 바,그 경계는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는 바 측량,감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본건 부동산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교부받은 바, 전입세대 없었음.
1. 본건 소재지는 7번 대지 인접한 곳으로 수종 미상의 잡목 등이 자생하고 있으며, 수량, 면적 등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었는 바, 토지의 정확한 면적과 위치,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2. 본건 부동산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교부받은 바, 전입세대 없었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소재 "당리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시가지 주변 중소규모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 주택, 농경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본건토지(기호1,4-9)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토지로서, 기호1,4,5 : 사다리형의 토지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6 : 사다리형의 토지로 나지상태로 일부 수목 식재되어 있음. 기호7,9 : 사다리형의 토지로 기호 1-3(대저할매국수)의 진입로와 주차장,전 및 비닐하우스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8 : 세장형의 토지로 전으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왕복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하고, 기호8은 맹지임.
기호1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기반시설부담구역(2013-01-23), 지구단위계획구역(강 서), 대로3류(폭 25m-30m)(저촉)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02-26)((2024.3.2-2027.3 .1)). 기호4,5,6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기반시설부담구역(2013-01-23), 지구단위계획구 역(강서),대로3류(폭 25m-30m),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4-02-26)((2024.3.2-2027.3. 1)). 기호7,9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 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기호8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 치법>.
기호7,9 지상에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기호 ㅍ,ㅎ이 소재함.
본건 기호8은 공부상 "구거"이나 현황은 "전" 상태임.
임대관계:미상, 기 타: 본건 기호1은 계획도로 저촉(2%), 기호4,5,6은 계획도로 저촉(100%) 및 기호5는 지목이 도로인 점을 감안하여 평가 하였으며, 정확한 경계 확인은 전문적인 측량에 의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
기호2 : 일반철골구조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로서(사용승인일:2004.10.27), (2층은 현황 "아스팔트슁글지붕"임.) 외벽 : 몰탈위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창의 구조임. 기호3 : 시멘트브록조 스라브지붕 단층 건물로서(사용승인일:1982.12.02), 외벽 : 몰탈위페인팅, 드라이비트 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창의 구조임.
기호2 -1층 : 근린생활시설(상호:대저할매국수) -2층 : 주택으로 이용 중임. 기호3 : 주택 및 창고로 이용 중임.
기호2,3중 주택부분은 유류보일러 난방시설, 기호2 근린생활시설부분에는 LPG 가스설비 설치되어 있으며 공통으로 위생, 급배수 설비 되어 있음.
본건 기호 1 및 인접지상에 본건 건물의 부합물 또는 종물로 판단되는 제시외건물 (별첨‘지적 및 건물 개황도’ 및‘사진용지’참조. 기호 ㄱ-ㅌ)이 소재하여 실측사정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관찰감가법으로 감가수정하였음.
기호2 건물은 공부상 "슬래브지붕"이나 현황은 "아스팔트슁글지붕"임.
임대관계 : 미상, 기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