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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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등은 알 수 없었음.
② 본건 부동산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교부받은 바, 소유자 세대가 전입되어 있었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소재 "몰운대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단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무난함.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마을버스정류장 및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일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건내 3층 303호로서 - 외벽: 스톤코트마감 및 세멘몰탈위 페인팅마감 - 내벽: 벽지마감 - 창호: 하이샷시 이중창의 구조임.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ㆍ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경보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고지대내의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 도로와 접함.
·일련번호(1): 제2종일반주거지역(2019-12-18)(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2020-07-01)(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04-3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1-1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3-11-1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4-04-3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일련번호(2): 제2종일반주거지역(2019-12-18)(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상대보호구역(2014-04-3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3-11-15)<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일련번호(3): 제2종일반주거지역(2019-12-18)(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4-04-3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일련번호(4): 제2종일반주거지역(2019-12-18)(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일련번호(5): 제2종일반주거지역(2019-12-18)(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1-1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5-01-1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0-02-05)<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임. ·일련번호(6): 제2종일반주거지역(2019-12-18)(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1류(폭 10m-12m)(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1-1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임. ·일련번호(7): 제1종일반주거지역(2019-12-18), 제2종일반주거지역(2019-12-18)(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0-02-05)<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임. ·일련번호(8): 자연녹지지역(2019-12-18), 중로1류(폭 20m-25m)(접합), 비행안전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0-02-05)<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임.
없 음.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사항: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