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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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건 임차인 정현수가 운영하는 원준종합건축자재의 직원 김미정에게 경매진행됨을 알리는 통지서를 전달하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할 것을 고지하였음.
2. 본건 부동산 전입세대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었으며,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확인한 바 정현수 등록되었음.
1.102호는 폐문이었으나 101호 임차인 정현수의 전화진술에 의하면, 101호의 임차인 정현수가 102호의 임차인 주식회사 원준의 대표이사라고 진술하므로 101호에서 근무하는 직원 김미정에게 경매진행됨을 알리는 통지서를 전달하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할 것을 고지하였음.
2. 본건 부동산 전입세대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었으며,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확인한 바 주식회사 원준(정현수) 등록되었음.
①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어,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등은 알 수 없었음.
② 본건 부동산 전입세대 열람한 바, 전입세대 없었음
①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
② 본건 부동산 전입세대 열람한 바, 소유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는 김단오 세대가 전입되어 있으나,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등은 알 수 없었음.
①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
② 본건 부동산 전입세대 열람한 바, 소유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는 박상렬 세대가 전입되어 있으나,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등은 알 수 없었음.
①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
② 본건 부동산 전입세대 열람한 바, 소유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는 홍수빈 세대가 전입되어 있으나, 점유 및 임대차 관계 등은 알 수 없었음.
1. 본건 임차인 정현수의 딸 정재희에게 경매진행됨을 알리는 통지서를 전달하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할 것을 고지하였음.
2. 본건 부동산 전입세대 열람한 바, 임차인 정현수 세대 전입되어 있었음.
- • 2026.06.18 (10:00)예정427,280,000원
- • 2026.05.14 (10:00)유찰610,400,000원
- • 2026.04.09 (10:00)유찰872,000,000원
- • 2024.10.24 (10:00)변경697,600,000원
- • 2023.06.22 (10:00)변경697,600,000원
- • 2023.05.18 (10:00)유찰872,000,000원
- • 채권자오OO
- • 채무자겸소유자정OO
- • 임차인정OO
- • 임차인(주)OO(OOO)
- • 임차인김OO
- • 임차인박OO
- • 임차인홍OO
- • 근저당권자오OO
- • 가압류권자신OO
- • 가압류권자세OOOOOOO OOOO
- • 배당요구권자엠OOOOO OOOO
- • 유치권자정OO
- • 임차권자우OO
본건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소재 주감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현칭"화영 빌라" 1층 101호외 6개호로서,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위치 및 제반주위환경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부산도시철도 2호선(주례역)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건 내 1층 101호외 6개호로서, (사용승인일: 1996.12.13) 외벽: 타일마감 및 몰탈위 페인팅마감, 내벽: 벽지마감 및 페인팅마감, 창호: 샷시창호임.
·기호(1) 101호: 근린생활시설(원준종합인테리어), ·기호(2) 102호: 근린생활시설(원준종합건축자재), ·기호(3) 201호(현칭 202호): 다세대주택, ·기호(4) 202호(현칭 201호): 다세대주택, ·기호(5) 301호(현칭 302호): 다세대주택, ·기호(6) 302호(현칭 301호): 다세대주택, ·기호(7) 401호: 다세대주택 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공급시설에 의한 난방설비(기호(3-7))등이 되어있음.
남하향의 완경사지를 택지조성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약 50M폭 내외의 도로에 접하며, 동서고가도로와 인접함.
제3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없 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본건 기호(3-6) 2-3층의 각 호의 현지호칭과 건축물현황도상 위치 및 면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면적이 각각 상이한 바, 평가대상물의 확정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면적과 일치하는 부분으로 확정하였음.(후첨‘건물개황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