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김민지]세대가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 요함.
4. 상가임대차현황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는 각 해당사항이 없었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소재 부산도시철도 2호선 '장산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백화점, 대형마트, 주거용 오피스텔, 관공서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부산도시철도 2호선 '장산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6층 지상22층 건물 내 제9층 제101-904호로서, 외벽 : 인조석 붙임 및 알루미늄 복합판넬 마감 등, 창호 : 강화유리 및 새시창 구조임.
집합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승강기설비, 열병합에 의한 지역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노폭 약 30미터 내외의 도로(양운로)에, 북동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내외의 도로(양운로80번길)에 각각 접하고 있음.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기준높이 120m, 최고높이 160m)<건축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중심상업용지.
해당사항 없음.
1)임대관계 : 미상임. 2)기 타 : 본건은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 등으로 인하여 내부확인이 불가능하여 관련공부 및 외부관찰, 탐문조사, 인근 유사물건 등을 기초로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내부구조 및 이용상황 등에 대해 재확인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