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의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포함)의 전입세대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의 해당사항이 없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본건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에 소재하는 '민락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의 센텀비치푸르지오 104동 22층 2205호로서 부근은 아파트 단지, 수영강하구의 민락수변공원 인근의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접근 원활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부산지하철2호선(민락역)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31층[104동] 건물 내 22층 2205호로서 [사용승인일: 2003.08.18] ·외 벽: 세멘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 벽: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창 호: 샷시창 구조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아파트로서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폐문되어 내부는 확인치 못하여 통상적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니 경매의 진행 및 응찰시 재확인 하시기 바람.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옥내 소화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인입설비 및 개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에 유사한 부정형으로서 공동주택의 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 가로망 및 주차시설이 되어 있고 남서측, 북동측, 남동측으로 폭 약 12미터 내지 25미터 폭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여 있음.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1991-04-12)(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