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문부재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대문에 꽂아 두었으나 연락 없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는 소유자 세대만이 전입되어 있었음, 점유 및 임대차관계등은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3. 외국인체류확인서는 해당사항이 없었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소재 도시철도2호선 벡스코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센텀현대아파트 101동 7층 703호로서, 주위는 공동주택, 임야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해 있습니다.
본건까지 차량진입이 가능하며, 시내버스정류장 및 도시철도 2호선 벡스코역이 인근에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01동 19층 건물내 7층 703호로서, 외 벽 :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 벽 : 벽지 마감 등, 창 호 : 샷시창호.
아파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이 되어있습니다.
남서하향 경사지에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 아파트 및 그 부속시설의 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남서측으로 주출입구가 중로에 접하며 단지내 가로망 정비되어 있습니다.
제2종전용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 (부고 제2025-320호)),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로2류(폭 15m~20m)(중로2-49호선)(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철도보호지구.
없습니다.
임대관계 미상이며 기타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