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건 표시1. 부동산은 이웃이 토지 경계로 친 펜스 인근에 소재하고 있으며, 목적물의 정확한 경계는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측량이 필요할 수 있음
2. 목측으로 살펴본바, 목적물 내에는 풀이 무성한 상태임
3. 현장에서 소유자등을 만날수 없어 및 임대차 여부는 알수 없음.
4.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 사항이 없음
1. 목적물의 정확한 경계는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측량이 필요할 수 있음.
2. 목측으로 살펴본바, 목적물 내에는 풀이 무성한 상태로 경작하지 않고 있음
3. 현장에서 소유자등을 만날수 없어 점유및 임대차 여부는 알수 없음.
4.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 사항이 없음
본건 일련번호(1),(2) 토지는 공히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월내리 소재 동해선 "월내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임야 등이 혼재함.
본건 일련번호(1),(2) 토지는 공히 인근까지 소형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동해선 월내역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본건 일련번호(1),(2) 토지는 공히 부정형의 남동하향 경사지대 내 토지로 현황 묵전임.
본건 일련번호(1),(2) 토지는 공히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해 접근이 가능함.
일련번호(1) 제1종일반주거지역(2013-09-25) ,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5-03-0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일련번호(2) 제1종일반주거지역(2013-09-25) ,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5-03-0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없 음.
없 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 : 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Ⅲ. 감정평가 방법 - 4.기타 참고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