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문부재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대문에 꽂아 두었으나 연락 없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는 소유자 세대만이 전입되어 있었음, 점유 및 임대차관계등은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3. 외국인체류확인서는 해당사항이 없었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 소재 '기장군청'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동해선 기장역이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건물(109동) 내 11층 1103호로서, (사용승인일:1993.10.29) 외벽 : 몰탈위 페인팅, 인조석 붙임 마감 등, 내벽 : -, 창호 : 샷시창호임. 현장조사시 폐문부재로 내부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본건은 공부상 공동주택(아파트)로 이용중인 것으로 조사되나 현장조사시 폐문부재로서 내부 이용상태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공동현관설비, 승강기설비, 지하주차장 등이 되어있음.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으로 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청강리 18-2 : 제3종일반주거지역 , 도로(접합) ,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7-1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문의 : 기장군 창조건축과(051-709-4292))<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청강리 845 :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7-1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문의 : 기장군 창조건축과(051-709-4292))<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청강리 846 : 자연녹지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7-1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5-03-0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문의 : 기장군 창조건축과(051-709-4292))<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없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나. 등기사상전부증명서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서 행정구역이 ‘경상남도 양산군 기장군 청강리’로 되어 있음. 현재 경정등기되지 않은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