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소유자 동생(최유경)세대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2. 현장에서 소유자 동생(최유경)을 만나 문의한 바, 임대차관계는 없으며 본인 및 오빠(소유자)가 모두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 오빠(소유자)는 제시외 건물로 추정되는, 대문쪽 별도 가건물에 거주하고 있다고 함(안내문을 전달하고 절차 안내함).
3. 외국인체류확인서 기재 사항은 없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소재 '국립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주위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부산도시철도2호선 대연역' 등이 소재하는 등 교통사정은 보통인 편임.
인접필지와 평탄하게 조성된 사다리형 토지로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1.5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 가축사육제한구역(2011.03.2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6-07-05)(은하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속함.
1) 본건 토지 지상에 후첨‘지적 및 건물개황도’와 같이 제시외 건물 기호㉠, ㉡이 소재하여 토지의 사용·수익·처분 등에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토지는 이에 구애됨이 없이 정상 평가하였음. 2) 제시외 건물은 본건 토지와 국유지 및 타인 소유토지(대연동 355-1, 1665-28, 1665-30) 지상에 걸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정확한 인접지와의 경계 및 면적 등이 필요한 경우 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사항 : 본건 토지는 공유관계이며, 평가대상부분(최유진 지분 1/4)의 위치 및 경계확인이 곤란한 바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한 소유자 지분비율에 의거하여 면적사정하였음.
본건은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으로서, (사용승인일 1970.12.26) 외벽 : 치장석 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
단독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제시외 건물은 현장조사 시 개략적으로 실측에 의해 면적사정 하였으며, 정확한 면적이 필요한 경우 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없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사항 : 본건 건물은 공유관계이며, 평가대상부분(최유진 지분 1/4)의 위치 및 경계확인이 곤란한 바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한 소유자 지분비율에 의거하여 면적사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