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문부재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대문에 꽂아 두었으나 연락 없음).
2.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는 소유자 세대만이 전입되어 있었음, 점유 및 임대차관계등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별도 확인 요함.
3. 외국인체류확인서는 해당사항이 없었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소재 신정중학교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는 구분건물(아파트)로서 주위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단지 인근 근린상가, 공동주택 및 학교, 공원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지붕 19층 건물내 16층 1602호로서, 외벽 : 일부 화강석, 적벽돌타일 붙임 및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 등 마감, 창호 : 샷시 2중창호 구조임.
공동주택(아파트)로 이용됨.
위생 및 급.배수시설, 승강기시설,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옥내소화전 설비, 주차장시설, 공동현관기설비, 열병합에 의한 지역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음.
남동하향의 완경사지대를 평탄화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됨.
단지내 가로망이 정비되어 있고 남서측으로 폭 약20~25M 내외의 대로, 남동측 및 서북측으로 폭 약10M 내외의 도로에 각각 접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중로3류(폭 12m~15m)(접합) , 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5-03-0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5-03-3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정관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에 속함.
없음.
임대관계 미상이며, 기타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