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에서 만난 상가 임차인 전은숙, 이다솔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함(안내문을 전달하고 절차 안내함).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위 임차인들이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기재되어 있으며, 전입세대 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는 해당사항이 없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 요함.
본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소재 부산도시철도2호선 장산역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중소규모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있음.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 및 부산도시철도2호선 장산역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20층 건물 내 1층 101호로서, 외벽 : 치장 타일 붙임,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미조사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주차타워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동측 및 남서측으로 20미터 및 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 각각에 접함.
좌동 1476-4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기준높이 115m, 최고높이 160m)<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1) 본건 건물은 1개호(101호)이나, 현장조사 당시 2개호로 분할하여 사용중인 것으로 파악되니, 경매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