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는 안정은 세대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2. 현장에서 거주자 안정은씨란 분을 만나 문의한 바, 자신은 전소유자 문의균씨의 배우자로 현재 자신은 상속포기를 하고 혼자 거주하면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안내문을 전달함)
3.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소재 지하철도 2호선 '동백역'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단독주택, 임야,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지하철도 2호선 '동백역'이 소재하는 바, 제반교통 사정은 보통시됨.
1)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15층건 내 제8층 제804호로서, 외 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 벽: 벽지 마감 등. 창 호: 샷시창 구조임.
일련번호 1): 공부상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남서하향의 완경사지내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 가로망 정비되어 있음.
우동 936: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2025-08-13)(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부고 제2025-320호)),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3-06-05)(국제외고, 문화여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해원초교는11.10.6변경))<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우동 938: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2025-08-13)(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부고 제2025-320호)), 중로3류(폭 12m~15m)(중로3-23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3-06-05)(국제외고, 문화여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해원초교는11.10.6변경))<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우동 938-13: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3-06-05)(국제외고, 문화여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우동 938-24: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소로2-8)(접합), 중로3류(폭 12m~15m)(중로3-23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3-06-05)(국제외고, 문화여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해림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해원초교는11.10.6변경))<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우동 938-27: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우동 942-2: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2류(폭 8m~10m)(소로2-8)(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3-06-05)(국제외고, 문화여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해원초교는11.10.6변경))<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사항: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