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 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허지원 세대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4.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소재 해운대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한 럭키 골든스위트 22층 2205호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주상복합건물,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본건까지 제반 차량접근 가능하며, 시내버스정류장 및 부산도시철도 2호선 중동역이 인근에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이상 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23층 건물 내 22층 2205호로서, 외 벽 : 하부 치장석 붙임 및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내 벽 : 벽지 마감 등, 창 호 : 샷시창호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입니다.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 설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 주상복합건물(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의 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토지 북서측으로 왕복6차선 간선도로 '해운대해변로', 서측으로 약 8미터 및 남서측으로 약 4미터폭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합니다.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제한지역 (기준높이 150m , 최고높이 180m), 상대보호구역, 온천지구(해운대온천)입니다.
없습니다.
임대관계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기타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