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문부재 등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 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대문에 꽂아 두었으나 연락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는 소유자 전성규 세대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고, 점유 및 임대차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3.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소재 '해운대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부산지하철 2호선 '중동역' 및 시내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31층 건물 내 12층 1201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등, 창호 : 샤시창호 등 임.
집합건축물대장상 '아파트'임.
전기설비, 승강기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됨.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본건 공동주택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40미터, 남서측으로 노폭 약 10미터, 북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도로와 각각 접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도로(도로)(접합), 도로(접합), 소로2류(폭 8m~10m)(소로2-159)(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기준높이 150m, 최고높이 180m)<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25-01-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온천지구(해운대온천)<온천법>
해당사항 없음.
1)임대관계 : 미상임. 2)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