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문부재 등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 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대문에 꽂아 두었으나 연락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는 소유자 김정순 세대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고, 점유 및 임대차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3.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소재 '강동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의 주위 일대는 아파트단지 및 단지내 상가,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임야 등으로 형성되 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도시철도2호선'벡스코역' 및 동해선철 도'벡스코역'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 무난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0층 건물인 센텀현대아파트 103동 내 17층 1701호로서 외 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 벽: 벽지 마감 등, 창 호: 새시창임.
공동주택(아파트)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도시가스 설비, 공동현관기 등을 갖추고 있음.
대체로 서하향 경사지대 내의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단지 건부지로 이용 중임.
단지내 진입로 및 가로망 정비되어 있으며, 단지내 주차장설비 갖추고 있음.
제2종전용주거지역(2025-08-13)(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부고 제2025 -320호)),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로2류(폭 15m~20m)(중로2-49호선)(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임.
없 음.
임대관계 미상이며, 기타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