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 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서연주 세대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4.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각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소재 ‘용호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소재함.
2018.07.09. 사용승인된 지하1층 지상13층 건 내 제9층 제901호로서, 외벽 : 몰탈 위 치장석붙임 및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마감 등 추정, 창호 : 샷시창호임.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해관계인 부재로 실제 이용상태 경매 진행 및 응찰시 확인 요함.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기계식 주차설비 등 되어 있으며,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추정됨.
인접지 대비 대체로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토지 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기계식 주차설비 등 되어 있음.
용호동 370-3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중로3류(폭 12m~15m)(중로3-394)(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2011.03.2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기준높이 80m, 최고높이 110m)<건축법>, 상대보호구역(2016-07-05)(계명2유치원 예정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7-05)(계명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없음.
임대관계 미상이며 기타 의견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