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문부재 등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 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대문에 꽂아 두었으나 연락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는 소유자 최지아 세대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고, 점유 및 임대차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3.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남구 감만동 소재 감만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대연대우아파트 101동 3층 309호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및 학교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접근 용이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21층 건물 내 3층 309호로서, (사용승인일자:1996.02.27) 외 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 호: 샷시창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북하향 완경사지를 조성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동측으로 폭 약 12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단지내 가로망 정비되어 있음.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1.03.2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9-13)(감만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6-09-13)(감만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없 음.
가. 임대관계 : 미상임. 나.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