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 지목은 `대`이나 현장은 `부산 해운대구 좌동로75번길37-10` 도로명 주소로 내부에는 제시외 2층 컨테이너 건물(주거용) 및 단층 컨테이너 건물(욕실용)이 각 존재하고 나머지 부분은 건물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었음.
2. 현장에서 소유자 정의권씨를 만나 문의한 바, 자신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면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함.(안내문을 전달함).
3.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 제시외 건물(부산 해운대구 좌동로75번길37-10)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 정의권의 배우자 김정희가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소유자와 함께 등재되어 있었고, 점유 및 임대차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4.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소재 '해운대문화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도보로 약 10분거리에 도시철도2호선 '장산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시설은 보통임.
본건은 인접토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기타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내외 폭의 포장도로에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2025-08-20),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임.
본건 토지 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물건㉠~㉤이 소재하며, 제시외건물㉠(컨테이너-2층주택) 및 제시외건물㉡(컨테이너-욕실)이 소재하나 이동가능한 이동식 주택인 점을 고려하고 제시외물건㉢~㉤은 물건 구조, 규격, 이용상황 및 철거가 용이한 것으로 보이는바, 제시외물건㉠~㉤의 소재로 인하여 본건 토지의 사용, 수익 및 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별무할 것으로 보입니다.
없 음.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 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