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문부재 등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 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대문에 꽂아 두었으나 연락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는 소유자 정희석 세대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고, 점유 및 임대차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3.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늘푸른아트빌 제3층 제301호로서, 부근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입지조건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8층 건물 내 제3층 제301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폐문·부재] 바닥 : [폐문·부재] 창호 : 샤시창 구조임.
집합건축물대장등본상 '공동주택(아파트)' 용도임.
승강기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사다리형 토지로서, 남서하향 완경사지 내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하게 정지된 공동주택(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임.
남동측으로 노폭 약 1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 토지 준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4m이하2018-1-24)<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없 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본건은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로 인하여 내부확인이 곤란 하여 인근 유사물건, 관련공부(집합건축물대장등본상 용도 및 건축물 현황도) 및 외부관찰 등에 의거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