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문부재 등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 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대문에 꽂아 두었으나 연락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는 전입 세대가 존재하지 않으며, 점유 및 임대차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3.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각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동에 소재하는 부산수영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이린타워 3층 301호로서 주위는 단독 및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상업업무용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음.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도시철도 2호선 광안역이 소재하고 있는 바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건물 내 3층 301호로서 외벽: 몰탈위페인팅 및 치장석 마감 창호: 새시 창호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이용중임.
급배수 및 위생설비, 화재경보설비, 소화전, 승강기, 공동현관기, 기계식 주차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 난방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음.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장방형의 토지로 주상용 건물 부지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노폭 약 12미터 내외, 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2015-03-11)(부고 제2011-210호에 미반영되어 금회 반영)(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기준높이 110m, 최고높이 155m))<건축법>, 상대보호구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