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문부재 등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 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대문에 꽂아 두었으나 연락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는 전입 세대가 존재하지 않으며, 점유 및 임대차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3.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각 해당사항 없음.
4. 현장방문 결과, 이 사건 부동산에는 호실 표시가 없었으며, 현재 내부가 텅빈 공실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임대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었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용수리 소재 정관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서진프라자1동 제1층 112호로서, 부근은 공동주택, 오피스텔, 각종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장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8층 건물 내 1층 112호로서, -외벽: 복합판넬 및 인조석 마감 -내벽: 콘크리트 마감 등 -바닥: 콘크리트 마감 등 -창호: 샷시창의 구조임.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현재 공실)임
공동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화재경보 및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세장형의 평지로서, 상업용 건물의 부지임.
남동측으로 폭 약 40m, 북서측으로 폭 약 15m 도로 및 남서측으로 보행자도로에 각각 접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광로3류(폭 40~50m)(접합), 중로2류 (폭 15~20m)(접합), 특수도로(보행자전용도로)(접합), 일반경관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