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문부재 등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 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대문에 꽂아 두었으나 연락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는 소유자 양채우 세대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고, 점유 및 임대차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3.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소재 "양운고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두산1차아파트" 제114동 제21층 제2104호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상가, 각종근린생활시설, 학교, 해운대도서관, 공원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 및 동해선 "신해운대역" 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편리한 편임.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24층 건물(114동) 내 21층 2104호로서(통칭22평형, 전용면적 18.13평형임), *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마감. * 내벽 : 벽지마감 등. * 창호 : 샷시창호 구조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현관기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지역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남측으로 향한 완경사지대에 택지조성한 정방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남서측으로 폭 약 30m 내외, 남동측으로 폭 약 8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며 단지 내 가로망이 정비되어 있음.
제2종일반주거지역(2025-08-20),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쁘띠포레유치원)<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추가기재>공동주택용지 임.
없음.
1)임대관계 : 미상 임. 2)기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