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문부재 등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 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대문에 꽂아 두었으나 연락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는 전입 세대가 존재하지 않으며, 점유 및 임대차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3.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각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소재 "해운대구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해운 대해수욕장, 호텔 및 생활숙박시설, 아파트, 숙박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및 각종 근린생 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부산도시철도 2호선(중동역)이 소 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5층 지상101층 건물내 제75층 제7506호로서, 외 벽: 로이복층접합유리 및 알루미늄복합판넬 등 마감, 내 벽: 벽지 및 인테리어 등 마감(추정), 창 호: 시스템 창호 등의 구조임.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 이용 중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냉난방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및 도시가스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3필 일단의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주상복합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20m 내외, 동측으로 노폭 약 8~20m 내외, 서측으로 노폭 약 8m 내외, 남측으로 노폭 약 6~8m 내외의 도로와 각가 접함.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표시 1:일반상업지역, 경관지구(일반경관지구), 방화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해운대관광리조트(온천센터)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소로1류(폭 10m~12m) (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중로2-338)(접합), 중로3류(폭 1 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온천지구(해운대 온천)<온천법>.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표시 2:일반상업지역, 경관지구(일반경관지구), 방화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해운대관광리조트(온천센터)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온천지구(해운대온천)<온천법>. -대지권 목적인 토지의 표시 3:일반상업지역, 경관지구(일반경관지구), 방화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해운대관광리조트(온천센터)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온천지구(해운대온천)<온천법>.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