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문부재 등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 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대문에 꽂아 두었으나 연락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는 소유자 조진환 세대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고, 동거인으로 강삼선이 등록되오 있었음. 점유 및 임대차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3.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소재 '신곡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벽산아파트 208동 18층 1802호로서, 주위는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 학교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부산지하철 2호선 '장산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0층 건물 내 18층 1802호로서, (사용승인일자:1996.11.30) 외 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창 호 : 샷시창 구조임.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소화전설비, 공동현관설비, 승강기설비, 열병합에 의한 지역난방설비(개별난방) 등이 되어 있음.
서하향 완경사지를 택지조성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아파트 단지 서측으로 폭 약 30미터 내외 및 남측으로 폭 약 18미터 내외의 도로와 각각 접하며, 단지내 진입로 및 가로망 정비되어 있으며, 주차시설 되어 있음.
제2종일반주거지역(2025-08-20),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대우사랑.왕자와공주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좌산초등)<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공동주택용지
없 음.
가. 임대관계 : 미상임. 나.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