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문부재 등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 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대문에 꽂아 두었으나 연락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는 채무자 겸 소유자 정귀연의 배우자 김미나가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소유자와 함께 등재되어 있었고, 점유 및 임대차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3.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소재"부산중앙고등학교"북측 인근에 위치하는 대연동에스케이뷰아파트 103동 16층 1603호로서,부근은 공동주택,단독주택,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8층 건 내 16층 1603호로서 외벽 : 페인트마감등, 내벽 : 벽지도배등, 항호 : 샷시창호구조임.
공동주택(아파트)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승강기설비,공동현관기,도시가스설비 등이 되어 있음.
남동하향의 완경사지대 내 택지조성한 7필1단지의 사다리형 토지로 공동주택부지임.
북동측으로 폭약12미터,북서 및 북동측으로 폭약8미터 내외의 도오와 접함.
기호 1,7토지 제2종일반주거지역(2017-08-16) 가축사육제한구역(2011.03.2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7-05)(부산대연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7-06)(부산중앙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7-06)(부산혜남혜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7-23)(롯데캐슬레전드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기호 2,3,6 토지 제2종일반주거지역(2016-08-16) 가축사육제한구역(2011.03.2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7-05)(부산대연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7-06)(부산중앙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7-06)(부산혜남혜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6-07-05)(부산대연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기호 4,5 토지 제2종일반주거지역(2017-08-16) 가축사육제한구역(2011.03.1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7-05)(부산대연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7-06)(부산중앙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7-06)(부산혜남혜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7-01-03)(해연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없음.
임대관계 미상이며,기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