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문부재 등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 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대문에 꽂아 두었으나 연락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는 소유자 하상금 세대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고, 점유 및 임대차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3.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소재 ‘상당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동부아파트 110동 8층 804호로서, 주위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및 각급학교 등으로 형성 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동해선 신해운대역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24층 건물(110동) 내 8층 804호로서,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 도배 및 타일 붙임 등, 창호 : 샷시창호임.
공동주택(아파트)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공동현관문설비, 도시가스설비, 열병합 지역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지와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남측으로 노폭 약 30미터, 서측으로 노폭 약 2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2025-08-20),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촉진법>, <추가기재> 공동주택용지임.
없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타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