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공민준 세대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으며, 공원규가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었음.
2. 현장에서 거주자를 만나 문의한 바, 본인은 소유자의 아들로 이 사건 부동산을 본인 혼자 모두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안내문을 전달함)
3.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각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소재 "경성대.부경대역(지하철 2호선)"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대연동 42-2 제4층 제401호"로서, 인근은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아파트단지, 대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경성대.부경대역(지하철 2호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내 제4층 제401호로서, 외벽: 몰탈위페인팅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임.
본건은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 필지와 등고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폭 약 7m 내외, 남동측으로 폭 약 6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1.03.2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7-06)(남천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7-06)(부경대학교(대연캠퍼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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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