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지번의 정확한 면적이나 경계 등은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을 요함.
2.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는 수종의 나무들과 잡풀들로 우거져 있었고, 소유자 등을 만날수 없어 점유 및 임대차 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3. 봉분이 있는 분묘 등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나 분묘의 존재 가능성 여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4.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각 해당사항 없음.
1. 이 사건 지번의 정확한 면적이나 경계 등은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을 요함.
2.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는 수종의 나무들과 잡풀들로 우거져 있었고, 소유자 등을 만날수 없어 점유 및 임대차 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3. 봉분이 있는 분묘 등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나 분묘의 존재 가능성 여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4.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각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소재 '무곡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건을 중심으로 동측으로는 동해선 철로가 근접하여 통과하고 있고 인근 주변은 농경지·임야·농가주택 및 소수의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국도 주변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수준임.
본건 동측단까지 소형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마을버스 정류장이 각각 소재하고 있는 점과 인근 주변의 가로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임.
기호1,2는 일단지 기준 부정형의 토지로서 인근지세는 완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현황은 일부 묘지를 제외하면 자연생 수목이 생장하고 있는 임야상태이나 주변의 토지이용상황 으로 보아 순수임야와는 구분되며 경작지 및 마을 주변에 위치해 있는 구릉지와 유사한 임야, 즉 토지임야(약칭'토림')로 분류함이 적정시 됨.
일단지 기준 동측단으로 약 3m 내외 폭의 도로와 일부 접함.
기호1,2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익용산지 <산지관리법>,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임.
기호1 및 기호2 지상에 걸쳐 유연분묘2기(상석, 받침석,향로석, 망주석 및 둘레석 포함) 가 소재하고 있음.
없음.
임대관계 : 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