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지번의 정확한 면적이나 경계 등은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을 요함. 목측으로 살펴본바,
2. 목측으로 살펴본바, 목적물의 지목은 `전`이나 소재지내에는 각종 나무들과 잡풀들이 무성하게 자생하고 있는 상태임
3.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각 해당사항 없음
1. 이 사건 지번의 정확한 면적이나 경계 등은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을 요함.
2. 목측으로 살펴본바, 소재지내에는 각종 나무들과 잡풀들이 무성하게 자생하고 있는 상태임.
3.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각 해당사항 없음
1. 이 사건 지번의 정확한 면적이나 경계 등은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을 요함.
2. 목측으로 살펴본바, 소재지내에는 각종 나무들과 잡풀들이 무성하게 자생하고 있는 상태임
3.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각 해당사항 없음
1. 이 사건 지번의 정확한 면적이나 경계 등은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을 요함.
2. 목측으로 살펴본바, 소재지내에는 각종 나무들과 잡풀들이 무성하게 자생하고 있는 상태임
3.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각 해당사항 없음
1. 이 사건 지번의 정확한 면적이나 경계 등은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을 요함.
2. 소재지내에 이 사건 목록 7. 건물이 존재하고 해당 건물 뒷마당으로도 사용중임.
1. 이 사건 지번의 정확한 면적이나 경계 등은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을 요함.
2. 소재지내에 이 사건 목록 8. 건물이 존재하고 해당 건물 뒷마당으로도 사용중임.
1.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 전입세대확인서상 전입 세대가 존재하지 않으며, 점유 및 임대차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2. 현장에서 거주자 부부를 만나 문의한 바, 자신들은 소유자들의 부모들로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안내문을 전달함)
3.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사항 없음.
1. 폐문부재 등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대문에 꽂아 두었으나 연락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는 소유자 박수진 세대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으며, 동거인으로 김진완이 등록되어 있었음.
3. 현장에서 소유자 부모들을 만나 문의한 바, 이 사건 부동산에는 소유자 박수진의 가족들이 모두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함.
4.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덕선리소재 선암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임야, 농경지, 주택 등이 혼재해 있습니다.
기호 1, 5, 6 토지는 본건까지 차량진입이 가능하며, 기호 2 ~ 4 토지는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마을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시외곽지로 대중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합니다.
기호 1 : 부정형의 지목 전인 토지로 현황 대부분 묵전 상태입니다. 기호 2 : 부정형의 지목 임야인 토지로 현황 자연림 상태입니다. 기호 3 : 부정형의 지목 임야인 토지로 현황 대부분 개간지 및 일부 자연림 상태입니다. 기호 4 : 부정형의 지목 임야인 토지로 현황 대부분 개간지 및 일부 자연림 상태입니다. 기호 5, 6 : 사다리형의 지목 대지인 토지로 현황 단독주택의 부지로 이용중 입니다.
기호 1, 5, 6 토지는 전체적으로 약 4~5미터 내외 폭의 도로(본건 토지의 접면도로 부분은 사유지 임)에 접하고, 기호 2 ~ 4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로 인접토지를 통하여 출입 가능합니다.
기호 1 ~ 6 토지 공히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며, 기호 1 토지는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적용되는 농지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임대관계 미상이며 본건 토지의 정확한 경계는 측량을 요합니다.
기호7, 8 공히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건물로서, 외 벽 : 스톤코트 마감 등, 내 벽 : 타일붙임 및 벽지 마감 등, 창 호 : 샷시창호로 되어 있습니다.
기호 7, 8 공히 단독주택으로 이용중 입니다.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태양광 패널 등이 되어있습니다.
붙임 지적 및 건물개황도(기호 ㄱ ~ ㅁ)와 같이 부합물 내지 종물로 판단되는 제시외 물건이 소재하여 간이한 방법에 의한 실측면적으로 사정하여 별도로 평가하였습니다.
없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이며, 본건 건물 기호 7,8은 토지의 지반격차로 인하여 토지의 남측 접면도로 기준으로는 2층건물, 북측 지면 기준으로는 3층건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