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소유자 정옥란 세대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2. 현장에서 소유자 정옥란을 만나 문의한 바, 본인이 혼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안내문을 전달함)
3.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소재 성천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공사현장, 학교, 기존주택, 근린생활시설, 임야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에의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는등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17층 건물내 2층 502호로서, 외벽: 몰탈위페인트등, 내벽: 벽지마감등, 창호: 샷시창등의 구조임.
아파트임.
급배수 및 위생설비, 엘리베이터, 공동소화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등이 되어 있는 것으로 탐문조사됨.
전반적으로 서하향 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를 아파트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 가로망 정비되어 있으며 진출입로 상태는 약간의 경사가 있음.
제2종일반주거지역(2024-11-12), 제2종전용주거지역, 일반도로(접합), 가축사육 제한구역(2011.03.2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2016-07-05)(성천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 (2016-07-05)(성천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 ·본건이 소재한 상경전원맨션은 층호별 숫자가 일반적인 순서인 층, 호수가 아닌 호, 층의 순서(본건502호는 2층 5호)로 되어 있음. ·면적은 귀제시서류 및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