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소유자 윤안효 세대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2. 현장에서 거주자를 만나 문의한 바, 본인이 소유자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안내문을 전달함)
3.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각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신성레포츠 7층 702호로 주위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함.
본건까지 차량통행 용이하며 노선버스정류소에서 근거리로 제반 교통상황 편리함.
1993년 07월 22일 준공되었으며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8층건 내 제7층 제702호로 외벽 : 몰탈위페인트 마감임. 창호 등 : 샷시 창호이며 내부는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조사하지 못했음.
주변 탐문결과 아파트로 이용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내부 이용상태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정확한 내부 현황 등은 경매 응찰시 재확인이 필요함.)
난방설비, 급배수위생설비, 승강기설비, 각종 소화설비(소화전 등) 등이 되어 있음.
남하향 경사지대 내 택지조성된 가장형의 토지로 아파트 등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북동측 및 남서측 폭 약 8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임.
① 본건은 "층별 건축물현황도"에 호실이 별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702호 호별 건축물현황도"를 통해 본건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어이와 현황이 일치하여 물적 동일성이 인정됨. ② 본건의 공부상 명칭은 "신성레포츠"이나 현황은 "신성빌리지"임.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참고사항 : 제시외물건 (1-1, 샷시조 판넬지붕, 단층, 베란다 등, 약 9.7㎡)의 구조, 사용자재, 시공정도, 부대설비 및 관리상태 등을 종합 검토하여 평가하되 관찰감가법을 적용함. "Ⅲ. 감정평가방법. 3. 참고사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