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 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황지원 세대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4.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각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소재 부산기계공고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상용건물,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에의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조 평지붕 14층 건물내 9층 906호로서, 외벽: 화강석판붙임 및 몰탈위페인트등, 내벽: 벽지마감등, 창호: 샷시창등의 구조임.
업무시설(오피스텔)임.
엘리베이터, 공동소화전, 급배수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등 되어있음.
대체로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에 유사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상용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폭 약 6미터, 서측으로 폭 약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가 소재하고 있음.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우동1 지구단위계획 구역(최초2002.6.19)),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2024-06-12)(기준높이 120m, 최고높이 150m)<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온천지구(해운대온천)<온천법>, 중점경관 관리구역(2018.2.2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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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 ·면적은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