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소유자 장민호 세대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2. 현장에서 거주자를 만나 문의한 바, 본인이 소유자로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함.(안내문을 전달함)
3.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소재 "좌산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경남선경아파트 105동 8층 801호로서, 주위는 학교, 아파트 단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접근 용이하며, 인근 및 근거리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부산도시철도 2호선(장산역)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3층 건물 내 8층 801호로서, (사용승인일자:1996.11.05)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샷시창임.
공동주택(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공동현관기, 화재경보설비, 도시가스설비 및 열병합에 의한 지역난방시설 등이 되어 있음.
남서하향 완경사지를 택지조성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임.
남서측으로 폭 약 20미터 내외, 북측으로 폭 약 10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하며, 단지내 가로망 정비되어 있음.
제2종일반주거지역(2025-08-20), 지구단위계획구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해뜨는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공동주택용지
없 음.
가. 임대관계 : 미상임. 나.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