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 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두고 왔으나 연락이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임재희 세대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음.
3. 점유 및 임대차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4.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사항 없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소재 부산도시철도 2호선 ""동백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학교, 수영만요트경기장 등이 혼재하고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인 편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 자유로우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부산도시철도 2호선 '동백역'이 위치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건내 제1층 제106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구조임. 내부 및 내부 마감재는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조사하지 못하였음.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 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동측 및 북동측, 북서측으로 노폭 약 15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단지 내 가로망이 확보되어 있음.
우동 977, 977-2, 994-3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상세사항 별도문의:건축과),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해림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해원초교는11.10.6변경))<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속함. 우동 993-16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상세사항 별도문의:건축과),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해원초교는11.10.6변경))<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속함. 우동 993-24, 994-1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상세사항 별도문의:건축과),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해림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해원초교는11.10.6변경))<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해강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속함. 우동 1005-21, 1388-2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상세사항 별도문의:건축과),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해원초교는11.10.6변경))<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해강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속함.
없음.
임대관계 미상이며 기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