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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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 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둠)
2. 폐문부재 상태여서 이 사건 부동산 운영자의 연락처로 전화 통화하여 문의한 바, 자신이 101호와 102호를 임차하여 전체를 경계 구분없이 하나의 영업점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함.
3.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이동현이 등록되어 있음.
4.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각 해당사항 없음.
1. 폐문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 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현관문에 꽂아둠)
2. 폐문부재 상태여서 이 사건 부동산 운영자의 연락처로 전화 통화하여 문의한 바, 자신이 101호와 102호를 임차하여 전체를 경계 구분없이 하나의 영업점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함.
3.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이동현이 등록되어 있음.
4.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각 해당사항 없음.
1. 현장에서 이 사건 부동산 운영자를 만나 문의한 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함.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박현우가 등록되어 있음.
3.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각 해당사항 없음.
1. 현장에서 이 사건 부동산 운영자를 만나 문의한 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함.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김대훈이 등록되어 있음.
3.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각 해당사항 없음.
1. 현장에서 이 사건 부동산 운영자를 만나 문의한 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함.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는 전입 세대가 존재하지 않으며,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도 각 해당사항 없음.
3. 정확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1. 현장에서 이 사건 부동산 운영자를 만나 문의한 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함.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는 한지유 세대가 전입신고 되어 있으며, 정대근이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음.
3.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는 김수원이 등록되어 있음.
4.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사항 없음.
- • 2026.06.15 (10:00)예정672,000,000원
- • 채권자남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김OO
- • 임차인이OO
- • 임차인박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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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한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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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권자주OOO 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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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부권자수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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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부권자부OOOO OO
- • 교부권자부OOOO OO
- • 배당요구권자이OO
- • 점유자정OO
본건은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소재 부산도시철도 2호선 '대연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 하는 대동레미안7 1층 101호 외 5개호(총 6개호)로서 부근은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 및 부산도시철도 2호선 '대연역'이 위치하여 대중교통 등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9층 건물 내 1층 101호 외 5개호로서 외벽: 화강석붙임 및 스톤코드 마감 등 내벽: 실내 인테리어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샷시창 등 구조임.
기호(1) 1층 101호, 기호(2) 1층 102호는 근린생활시설(상호: 질주모빌리티)로서 각 호 사이의 경계벽(1면) 구분 없이 일체로 이용중임. 기호(3) 1층 103호: 근린생활시설(상호: 빽보이피자). 기호(4) 1층 104호: 근린생활시설(상호: OHSLOW). 기호(5) 1층 105호: 근린생활시설(상호: GS25). 기호(6) 1층 106호: 근린생활시설(상호: 개인택시 상담소).
위생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 되어 있음.
본건은 대체로 인접지와 등고 평탄한 장방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서측 및 남측으로 폭 8미터 내외, 북측으로 폭 6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1.03.2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없 음.
1).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타: 본건 중 기호(1,2)는 기준시점 현재 각 호 사이의 경계벽(1면) 구분없이 일괄로 사용중인 구분건물이나, 경계벽 제거가 일시적인 것으로 도면 등에 의하여 각 호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경계벽에 대한 복원 및 통로의 확보가 가능하며 그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각 호의 구조 및 형태, 규모, 용도 등을 참작할 시 구조 및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각 호별 단독 적인 효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참작하여 정상 감정평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