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문부재 등으로 거주자 등을 만날 수 없었음.(* 조사취지를 알리는 안내문을 대문에 꽂아 두었으나 연락 없었음)
2.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는 소유자 이혜경 세대만이 전입신고 되어 있었고, 점유 및 임대차관계 등은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을 요함.
3. 외국인체류확인서에는 해당사항 없음.
본건은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소재 ""용호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연립주택)로 주위는 소규모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근거리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 내 제1층 제103호로서 (사용승인일 : 1996년 11월 16일) 외벽 : 타일 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구조 등입니다.
연립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인접토지 대비 다소 완경사 지대의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연립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 건물 북서측으로 노폭 약 4~6미터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2024-03-20)(소로 3-161호선)(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11.03.29.)<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7-05)(계명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7-06)(용호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6-07-06)(한국조형예술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없습니다.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